![]() |
↑ 경기 의정부시, 과적차량 집중 단속 실시 / 사진=의정부시 제공 |
경기 의정부시가 도로 파손을 일으키는 과적 차량을 오는 6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동단속반이 상습 과적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지점과 시간은 수시로 변경합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