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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학 학칙에 맞는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 재학생이 100여 명 더 늘었습니다.
오늘(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5개교 1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에 냈던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1개교에서 1명뿐이었습니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9천231건입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 8천793명)의 49.1% 수준입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입니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 3천697명(중복 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입니다.
교육부가 이달 20일 '2천 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맹휴학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도 장기화할 조짐을 보입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일인 25일에 맞춰 전국 40개 모든 의대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날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수업 복귀를 희망함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 등으로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수업 복귀 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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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 사진=연합뉴스 |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9개 대학입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됩니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