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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 사진=MBN |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본 지적장애인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서울 양천구의 한 빌딩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그곳 가운데 칸에서 바로 옆 칸에 있는 피해자 B씨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본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A씨는 중증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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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