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촌역에서 연세대 정문까지 약 500m 구간은 2014년 1월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중교통과 긴급호송차, 자전거만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과 서대문구청은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상권이 침체됐다며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해달라고 시에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일반차량 통행이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제한을 풀었고, 그 결과 전체 매출액이 2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조사기간이 코로나 19 상황이었던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운용 방향을 다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서영 기자 lee.seoyo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