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청 외경/사진=충청북도 제공 |
충청북도가 도비 7억 원, 시군비 18억 원 모두 25억 원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5%는 지자체가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산종류와 축산시설입니다.
보상 재해 범위는 계약내용에 따라 60~100% 수준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