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진 = 연합뉴스 |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는 지난달 29일 김정기, 이관승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민생당이 창설되면서 비롯됐습니다. 합당 전 정당들은 17개의 시·도당을 각각 갖고 있었는데, 합당 후 6개 시·도당이 정당법상 변경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멸했습니다.
이후 민생당은 2021년 8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치렀고, 현재 기후민생당 대표인 서진희 전 민주평화당 당시 최고위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러자 김정기 전 직무대행 등은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당 대표 선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은 민생당의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당법 21조는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1·2심 재판부는 변경등록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변경등록 절차의 경우 "합당 이후 조
[ 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