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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도, 학생도 없는 의대 강의실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배분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이틀간 400여명 늘었습니다.
오늘(24일) 교육부에 따르면 22~23일 이틀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개교에서 41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휴학 철회는 2개교 4명이고, 휴학 허가는 3개교 3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이후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전체 의대생(1만 8793명)의 48.5%인 9109명으로 늘었습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입니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습니다.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 3697명(중복 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 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22~23일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교입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됩니다.
대학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번 달 말까지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상 1년에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하기만 하면 되는 만큼 아직 집단 유급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은 장기화할 조짐이 보입니다.
의대생들의 모임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0일 정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이어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