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서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 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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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당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오늘(24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쯤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당시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칼부림 범죄가 잇따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돼 모방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돼 있었습니다.
A씨는 서울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적 없는 대학생이지만 묻지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