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
재판부 "계획적인 범행, 죄질 나쁘다"
↑ 노트북 / 사진=연합뉴스 |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 12억원 상당을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29)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약 12억1400여만원 상당의 장비를 횡령했다"며 "노트북 반출을 위해 부착된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자인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횡령한 노트북 등을 팔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
A씨는 회사 창고 내 장비 등 관리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해 2018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242회에 걸쳐 12억 1400여만원 상당의 노트북 581대를 임의로 가져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