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원 로고 / 사진 = 연합뉴스 |
휴대전화 파손 문제로 자녀 간 다툼이 발생하자 자녀 친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 아버지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 구리시의 한 놀이터에서 자녀 친구인 B군(9)에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는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B군과 A씨 자녀는 휴대전화 파손 문제 등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했을 뿐 아동학대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판사는 B군 진술이 일관된 데다, 당
최 판사는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단지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이나 권유받고 모친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즉시 모친과 상의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