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불복해 항소한 60대
"우발적 범행과 자수 참작" 호소
![]() |
↑ 피고인 / 사진=연합뉴스 |
금전 문제로 인한 잦은 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가운데, 사건 발단은 사망보험금 논쟁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과 관련해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A씨의 남편 B(66)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사망보험금을 아내에게 주지 않으려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은 부부간의 다툼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26일 오후 10시 30분쯤 이들 부부는 집에서 심하게 다퉜고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분리 조처됐습니다.
이 일 이후 남편 B씨는 집을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A씨는 사흘 뒤 추석 연휴 전날인 28일 오후 2시쯤 남편의 지인 집에 찾아가 귀가를 종용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쯤 또다시 찾아가 집에 돌아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 B씨는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처가 식구들을 험담하고, A씨에게도 욕설을 남겼습니다.
급기야 화가 난 A씨는 남편 지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 등을 3차례 찔렀고, A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던 B씨는 추석 당일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을 통해 수호하려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
다만 1심은 경찰에 자수한 점을 임의적 감경 사유로만 판단하고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법률상 감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고 자수한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상급법원의 재판을 한 번 더 받기로 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