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 위반" "소비자 기만" 삭제 요청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입시 비리 혐의 1심 "벌금 1천만 원" 유죄 선고
"입시에 대한 불신 야기…허탈·좌절감 줘"
"조민, 위·변조에 관여 안 했고 범행 인정"
<출연자>
백성문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이담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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