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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방망이(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연합뉴스 |
가출했다가 돌아온 12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아들 친구를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서구 커피숍에서 야구방망이로 아들 B(12) 군의 다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가출했다가 돌아온 아들을 보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함께 가출한 아들의 친구에게는 "너희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라"며 야구방망이로 이마를 밀치거나 목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또 커피숍 인근을 지나던 아들의 또 다른 친구를 불러 세워 욕설하며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받은 처벌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폭행과 협박 수위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