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수천 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현금으로 바꿔 도박 자금으로 쓴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오늘(22일) 오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도내 문구점·의류점 업주 등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8,944만 원 상당의 상품권 총 5,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상품권을 판매해 인터넷 도박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되고, 범행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2월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