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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의대 교수 대표자들. 사진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전공의와 의대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정원이 확대되면 의료 교육이 불가능하게 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는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실습용 시신 한 구 당 학생 5~6명이 실습을 해왔는데, 30~40명이 실습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 대리인은 "신청인들은 의대 증원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못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전공의가 소속된 대학은 증원이 없었다"며 "손해를 생각할 여지가 없는 만큼,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한 명당 돌보는 환자의 수를 감안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국민들에게 명확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가급적 다음주 목요일까지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 달라"며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 지역 의대 교수 대표자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실적인 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충북대 의대의 최중국 교수협의회 회장은 "현실적으로 늘어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며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모두 원치 않는다고 울부짖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125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어난 부산대 의대 오세옥 교수협의회 회장도 "지역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 필수 의료 인력도 늘어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심문 외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이 별도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와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는데,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