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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청 외경/사진=충청남도 제공 |
충청남도가 해외 진출 기업이 충남으로 돌아왔을 때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 하기로 했습니다.
도가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를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한 겁니다.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관련 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 감면 대상입니다.
해외 사업장을 4년 내 청산·양도하고 5년 내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며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