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원 로고. 사진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오늘(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우선 품질 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는데,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S건설은 그제 국토부를 상대로
오늘 재판부가 GS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 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