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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전청조, 남현희 씨 / 사진 = MBN |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전청조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남 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남 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지 약 3주 만입니다.
남 씨는 연인이었던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가담해 범죄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청조 씨의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이 같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에 따라 송파경찰서는 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를 다시 수사하게 됐습니다.
한편, 전 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