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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구치소 직원의 행정 착오로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와 교정당국에 따르면, 어제(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공판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이날 첫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구치소가 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판을 다음달 1일로 연기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