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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 사진 = 연합뉴스 |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32)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오늘(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시 과정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서울대 및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기재 인식한 상태였지만, 변조 위조 등에 관여하진 않았으며 이 사실을 알지 못 하고 제출했다"면서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지만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