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 조민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22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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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조 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죄한다"며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