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오늘(21일) 오후,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문료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 현지호 기자 / hyun.jih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