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종합병원 "진료 노하우와 환자 신뢰 잃을 우려"
영광군 "공모 접수까지 진행하고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미룰 것"
전남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위·수탁 갱신을 두고 군이 새로운 수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공모 절차가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5일 의료법인 호연재단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호연재단에 대한 영광군의 위탁갱신 거절 처분을 행정 심판에 대한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호연재단이 소명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영광군은 집행정지 처분에도 공모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미 전국으로 공모가 나갔고,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두고 있다"며 "신청을 받아 놓고 수탁 운영자 선정 절차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의 집행정지에 따라 공모가 중단된 것이 아닌 연기"라고 답했습니다.
![]() |
↑ 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이 수탁 운영 중인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전경 / 사진=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제공 |
앞서 영광군은 오는 5월 26일 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이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 수탁 만료일을 앞두고 지난 2월 28일부터 내일(22일)까지 운영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는 공고를 진행 중입니다. 군은 조례에 따라 "수탁 계약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치매관리법 제16조 3항에 '재산을 기부채납 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2019년에 보건복지부 역시 "치매관리법 제16조 3항의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은 지난 2004년 5월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에서 호연재단이 단수 지원해 의해 설립됐습니다. 당시 호연재단이 현 병원 부지인 영광읍 단주리 일대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위탁 사업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5년마다 위·수탁 수의계약을 맺어 왔으며, 올해 5월 4차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탁 운영 중인 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 측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시행한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는 등 의료서비스나 재정 건전성 부문에서 특별한 중대 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130명의 치매 등 노인질환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면 그동안 요양 진료를 통해 쌓아온
법원의 집행정지에 따라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위·수탁 공모는 군과 호연재단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행정소송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