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서울 관악경찰서는 잠겨있지 않은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문이 잠기지 않은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현금 8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잠자고
경찰 관계자는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의자가 침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문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