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가 오늘(21일) 귀국한 주호주대사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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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군검찰이 박 전 단장을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는 길에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종섭 (전) 장관은 피의자"라면서 "죄 없는 사람(박 전 대령)은 재판을 받으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죄 있는 자는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 타고 바다를 건너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를 국가대표로, 중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 전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 (이 전 장관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7월 30일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했다가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정부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