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인터벤션·intervention)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자체 종결 처리했습니다.
![]() |
↑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 / 사진=연합뉴스 |
오늘(21일) 고용노동부는 전공의 단체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한 사안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노사 단체가 아니어서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ILO는 노사 단체의 '의견 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에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며 "ILO 사무국에서 관련 통보가 없어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ILO는 요청 당사자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
노동부는 인터벤션 절차가 ILO 공식 감독기구에 관한 절차가 아니라 '의견 조회' 형식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