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앞으로 소주 한 병이 아니라 '한 잔' 판매도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가 새롭게 규정된 게 골자입니다.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면허 취소 예외 범위로 규정함에 따라 '잔술' 판매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술을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아예 없는 음료도 유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밖에 주류를 냉
기획재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