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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류독소 발생해역 및 과거 검출 현황 / 사진=국립수산과학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남 해역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관할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18일)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거제시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2.6㎎/㎏의 독소가 검출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기준치는 1㎏당 0.8㎎ 이하입니다.
이외 경남 창원시(송도, 명동), 거제시(대곡리, 구조라리), 고성군(내포리, 외포리) 등 연안 6곳에서는 기준치보다 낮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등에 축적되는 독소로 섭취 시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는데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이 다르다고 알려졌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피낭류 채취를 금지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수과원 관계자는 "앞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고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마비성 패류독소
이어 "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는 사전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