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 이제일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이런 사건은 통상 벌금 100만 원 정도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져 왔다"며 "성 의원도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피의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7명의 대진연 회원은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쯤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2명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이후 성 의원은 지난 6일 SNS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