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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청 외경/사진=충청북도 제공 |
충청북도가 지역 건설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전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 따른 건설공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규제는 중앙 규제, 행태 규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존재하는 규제 등이며 단
오는 26일까지 공모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응모작은 공익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