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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반복해서 연락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보고 싶다' 등의 SNS 메시지를 20여 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B 씨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및 연락 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또 B 씨의 주소로 음식을 허위 주문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계속해서 스토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