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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 사진=연합뉴스 |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연인을 또다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65)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A 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교제 중이던 50대 여성
그는 범행 다음 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한 뒤 음독했으며, 객실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B 씨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