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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잠을 못 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 부리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재택 감독 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전날 약 복용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해 화가 난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가석방된 A씨는 그해 12월 9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했습니다.
그는 재택 감독 장치 덮개를 깨트리고 내부 회로 장치를 망가트리려고 했으나 기계가 정상 작동하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도 매우 컸던 점에 비춰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A씨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늦게나마 입원 치료를 받으며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