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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전교생에게 새벽 걷기를 시키고 불참하면 벌점을 준 기숙형 고등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오늘(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운영 규정에 따라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깨워 약 20분 동안 뒷산을 걷게 했습니다.
기숙사의 취침 시간은 밤 12∼1시이며 아침 운동에 불참한 학생은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생리통·복통·두통 등 몸이 안 좋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하면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강제로 하는 아침 운동으로 학
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아침 운동을 하게 한다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