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서 커다란 뚝배기 조각이 나왔지만, 점주의 안일한 대응이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음식에 뚝배기 조각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자신을 용인에 사는 워킹맘이라 소개한 A씨는 "매일 밥해 먹기가 힘들어서 저녁엔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 편이다"며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일은 처음 있는 경우라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이날 돼지고기 불고기 백반 정식을 배달 주문했고 세트 메뉴 중 하나였던 된장찌개에 깨진 뚝배기 조각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처음 봤을 땐 홍합이나 버섯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3살짜리 자녀에게 먹였다”며 “아이가 제대로 씹지 못하길래 봤더니 엄청나게 큰 뚝배기 조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식당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측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환불 이외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된장찌개에 함께 온 뚝배기 그릇 사진을 증거로 보여주겠다고도 했지만, 식당 측은 거절했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며 “힘들게 가진 아이라 지금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든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자칫하면 아이가 다칠 뻔했는데 점주가 안일한 거 아닌가?가”, “식당 측 태도가 문제가 많아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이물 신고를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배달앱을 통해 ‘이물질 신고’를 하거나 국번 없이 1339번에 전화를 걸어 식약처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
다만 주문자가 거짓으로 이물질 발견을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