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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는 정준영 / 사진 = 매일경제 |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실형을 산 정준영(35)이 오늘(19일)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밖으로 나온 정준영은 특별한 말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강원 홍천과 대구에서 최종훈과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단톡방에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이후 피고인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됐고, 항소심 공판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