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거부
회사 대표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들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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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MBN |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사망자 A 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3개월 수습 기간 후 채용을 조건으로 컨설팅 업체에 입사했다 그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입사 후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은 A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습기간 중 해고당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자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했고 합리적 판단
이어 "결국 A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그의 성격적 측면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며 "A 씨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