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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따르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 업무개시명령을 내일(19일) 공시 송달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공고가 게재됐습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폐문부재'와 주소 확인 불가 등을 이유로 해당 조치가 불가해 행정절차법에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의해 처분·형사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첨부된 1,308명의 대상자 목록에는 이달 초 복지부의 현장 점검에서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이들의 의사
공시 송달은 정부가 사실상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비롯한 사법 처리 절차 준비를 마쳤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각각 회의를 열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