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 금지 안내표지 / 사진 = 행안부 제공 |
앞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는 '화재 시 사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신규 설치 엘리베이터에 '화재 시 사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지를 의무 부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불이 나면 빨리 피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됩니다.
또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히게 됩니다.
따라서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우선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엘리베이터 4만 여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