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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이사비 지원 범위를 늘린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긴급주거 주택에 입주한 피해자에게만 지원한 이사비를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 피해자에게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 주택 우선매수를 요청했는데도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 시는 지난해 2월 23일 이후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전세사기 피해 세대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을 늘려 더 많은 피해자가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아픙로도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