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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노동자 추모제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2021년 방역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당시 간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이태의·양동규·박희은 전 부위원장과 전종덕 전 사무총장, 최국진 전 조직쟁의실장 등 7명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과 홍순광 당시 조직국장 등 6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제한 고시를 어기고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들의 영정을 들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는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행진' 집회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또 이들은 조합원 수십명과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 장소로 이동하려다 경찰이 신고 인원 초과를 이유로 질서유지안 출입을 제한하자, 조합원 수십명과 함께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며 질서유지선을 뚫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서울시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해 10인 이상의 집회에 참가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 집회제한 고시가 위헌·위법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산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