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있으면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넘길지 알 수 있어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죠.
하지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유언장을 쓰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소하지만 쉽게 쓰는 유언장도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완수 오빠가 경쟁상대는 아니겠지만 너무 막 나갈 필요는 없잖아. 형제끼리.")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끼리 다투는 건 재벌가의 일만은 아닙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지난 2013년 35,000건이던 상속 사건 재판은 10년 만에 16,000여 건 늘어 5만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상속 분쟁에서 다루는 재산의 규모도 대부분 1억 원 이하일 정도로 국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이 돼 버렸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이 남겨지면, 상속 재판 같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지만,
민법상 유언은 자필증서와 녹음 등 5가지 항목으로만 정해져 있고, 날짜를 직접 적고 증인을 세우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러다보니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유언장이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딸을 둔 50대 홍현민 씨는 지난달 온라인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홍 씨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외에도 가상화폐 정보나 키우는 고양이를 돌볼 사람까지 정해뒀습니다.
▶ 인터뷰 : 홍현민 / 온라인 유언장 작성자
- "다른 사람들한테 남기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유언장을 쓰면서 이제 자신과의 대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온라인 유언은 공증만 받으면 효력이 생기는 등 복잡하지 않은 게 최고 장점입니다.
▶ 인터뷰 : 정희원 / 변호사
- "어려운 건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이 됐다 싶으면 공증 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는 거라…."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유언 플랫폼, 간소화된 유언 문화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한영광·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