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제한 없이 대중교통 등에 사용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 대책으로, 이제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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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난임시술비에 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도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조례가 공포된 15일부터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카드에 포인트(70만원)로 지급됩니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가 지난해 임산부 7,548명에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8%가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거주요건을 폐지했다"며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가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