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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환급 행사 포스터/사진=충청남도 제공 |
충청남도가 내일(16일)부터 22일까지 천안중앙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논산강경젓갈시장, 당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전통시장 내 행사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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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환급 행사 포스터/사진=충청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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