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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좌초 /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바다에서 만취 상태로 어선을 몰다가 결국 좌초 사고를 낸 60대 선장이 해경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4t급 어선 A호 선장 B(67)씨를 조사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B씨는 이날 오전 3시 11분께 경남 통영시 정량동 이순신공원 인근해상에서 만취 상태로 운항하다 선박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선을 타고 나간 가족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좌초된 A호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호에는 B씨가 혼자 탑승해 있었고,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B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측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면허 정지 6개월 처분되고, 0.08% 이상이거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어서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500만 원 미만 벌금에 해당합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사건·사고의 경우 인명 구조가 최우선"이라며 "B씨가 술이 깨는 대로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