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기사입력 2024-03-15 14:16 l 최종수정 2024-03-15 14:18

광주지법 순천지원 / 사진=연합뉴스TV
↑ 광주지법 순천지원 / 사진=연합뉴스TV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오늘(15일)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여성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

난해 5월 새벽 전남 여수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남성 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 다리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으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 끝에 하차했습니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