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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오전 경기 김포시청 앞에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 A(39)씨를 애도하는 노제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 = 김포시 제공 |
30대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악성 민원인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발간합니다.
오늘(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종 민원 대응 절차와 지원 안내 등이 담긴 매뉴얼이 이번 달 안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매뉴얼에는 폭언이나 폭행하는 민원인을 만났을 경우 공무원과 관련 부서, 목격자 등이 해야 할 일 등이 담겼습니다.
또 민원실 내 CCTV 등 증거물·증인을 확보하는 방법, 경찰이 출동한 이후 대응 절차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수사 절차와 관련 법률 조항, 판례를 비롯해 고소·고발장과 재정신청서, 진술서 등에 대한 서식도 정
특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인사혁신처의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 지원 등 관련 서비스도 소개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으로부터 자문을 마쳤고, 이달 안에 중앙부처, 교육청, 지자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