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들의 구직 글. / 사진=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 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구직에 나선 의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5일)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초 개설된 구인·구직 게시판에 “사직했다” “임용 포기했다”며 구직을 신청하는 전공의들의 글이 260여건 올라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다른 의료 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를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와 더불어 징역 및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형 병원을 떠나 작은 병원에 이력서를 넣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성형외과 병원장은 “실제로 사직 하고서 저희 병원에 지원서를 넣은 전공의가 있다”면서 입사 불가 통보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 전공의들의 구직 글. / 사진=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
서울시의사회 측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게시판을 만들었을 뿐 실제 취업으로 연결해 주는 경우는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이 수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거나 개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14일)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지금도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 / 사진=연합뉴스 |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지난달 19일 시작해 20일 본격화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