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사(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부가 제약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실명 등을 포함할지 논의 중입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담길 정보의 공개범위 확정을 위해 최근 의사와 약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8년부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 범위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 의·약사의 실명이나 의료기관·약국명 등의 정보를 포함할지를 두고 의약계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방침입니다.
의료계는 명단 공개 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에 의료인의 실명 등이 포함될지를 확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중”이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내달 중에 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