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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도착한 조민 씨. 사진 = 연합뉴스 |
조 씨는 오늘(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국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만약 참석했다 해도 A씨가 조 씨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는 만큼 A씨가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조 씨는 "2009년도 일이라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 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참석 경위,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들 등에 관해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조 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참석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A씨 측은 세미나 현장을 찍은 영상을 재생하며 "화면 속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증인(조 씨)이 맞나"고 물었고, 조 씨는 "확신한다"며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이 자신이 맞다고 하는 만큼 여기까지 하겠다"면서도 "조씨의 참석 여부는 차치하고, 세미나 당일 A씨가 조 씨에게 뭔가 지시한 것을 기억해 증언한 게 아니라는 점이 공소 요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 부부를 각각 기소했습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
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습니다.
[ 김한준 기자 ]